SM엔터 사들이던 기타법인, 카카오가 맞았다
카카오·카카오엔터, 공개매수신고서에 공개
2월 28일~3월 3일 116만7400주 장내매수
하이브 공개매수 마지막날 105만주 사들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지난달 28일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대량 매입한 기타법인의 정체가 카카오로 드러났다.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 마지막날이던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 주식 105만주 이상을 장내에서 사들였다.
카카오가 7일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 116만7400주를 공개매수했다. SM 발행 주식 수의 4.9%다. 카카오가 78만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38만7400주를 각각 매수했다. 카카오는 이날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를 통해 SM 지분 35%를 추가 취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카오 측은 “현재 SM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를 통해 35%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총 39.9%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전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공개매수를 진행 계획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부분은 지난 2월 28일이다. 이날은 2월 10일부터 진행된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감일이었다. SM 주가는 이날 12만1200원에 출발해 장중 11만8700원까지 하락했다가 몸통이 긴 양봉으로 마감했다. ‘망치형’으로 불리는 몸통이 긴 양봉은 꼬리가 긴 형태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집중될 때 발생한다.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66만6941주, 38만7400주 등 SM 주식 총 105만4341주를 매수했다.
카카오의 대량매집 사실은 한국거래소에도 포착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28일 기타법인이 장중 SM 주식 66만6941주(2.80%)를 순매수했다고 공시했다. 당일 SM 전체 거래량(344만6627주)의 19.3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기타법인은 이날 장내에서 SM 주식 108만7801주를 순매수했는데, 이중 96.92%(105만4341주)가 카카오 측의 매수였던 셈이다.
다만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에 SM 주식 65만주(2.73%)를 사들인 기타법인은 카카오가 아니다. 하이브는 이날 IBK판교점에서 SM 주식 68만3398주가 집중 매수됐고, 기타법인으로 분류된 단일 계좌에서 65만주가 순매수된 사실을 바탕으로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가 7일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 116만7400주를 공개매수했다. SM 발행 주식 수의 4.9%다. 카카오가 78만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38만7400주를 각각 매수했다. 카카오는 이날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를 통해 SM 지분 35%를 추가 취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카오 측은 “현재 SM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를 통해 35%의 지분을 추가 취득해 총 39.9%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전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공개매수를 진행 계획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부분은 지난 2월 28일이다. 이날은 2월 10일부터 진행된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감일이었다. SM 주가는 이날 12만1200원에 출발해 장중 11만8700원까지 하락했다가 몸통이 긴 양봉으로 마감했다. ‘망치형’으로 불리는 몸통이 긴 양봉은 꼬리가 긴 형태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집중될 때 발생한다.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66만6941주, 38만7400주 등 SM 주식 총 105만4341주를 매수했다.
카카오의 대량매집 사실은 한국거래소에도 포착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28일 기타법인이 장중 SM 주식 66만6941주(2.80%)를 순매수했다고 공시했다. 당일 SM 전체 거래량(344만6627주)의 19.3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기타법인은 이날 장내에서 SM 주식 108만7801주를 순매수했는데, 이중 96.92%(105만4341주)가 카카오 측의 매수였던 셈이다.
다만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에 SM 주식 65만주(2.73%)를 사들인 기타법인은 카카오가 아니다. 하이브는 이날 IBK판교점에서 SM 주식 68만3398주가 집중 매수됐고, 기타법인으로 분류된 단일 계좌에서 65만주가 순매수된 사실을 바탕으로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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