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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 법무법인 태평양과 ‘특수 상황 펀드’ 조성

SSF 조성 위해 MOU 체결
부실채권·대출채권 등에 투자

전병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변호사(왼쪽)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오른쪽). [사진 마스턴투자운용]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SSF(Special Situation Fund, 특수상황펀드) 조성에 나서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저평가된(Distressed) 자산 및 부실채권(NPL·Non-Performing Loan) 등에 투자하는 SSF를 설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NPL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후 원금·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이 설정하는 SSF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저평가된 자산 또는 사업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유동화하고자 하는 부동산 자산이나, 건축 허가는 받았지만 본 프로젝트파이낸싱 전 브릿지론(토지매입 등 사업초기 소요되는 단기 차입금) 단계에서 기한이익상실(EOD·Events of Default)이 발생한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또한 개발 및 밸류애드(Value Add) 전략을 활용해 자산 가치를 높여 이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마스턴투자운용 김대형 대표이사, 이용규 CM(Capital Market)부문 부대표 등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전병하 대표변호사, 홍승일 변호사, 홍세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마스턴투자운용의 부동산 개발 및 운용 역량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더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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