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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투자자금은 주식매각 9억”…자금·이체내역 공개

“대형거래소 실명인증 계좌로만 거래…대선기간 인출한 자금은 440만원 뿐”
“가상화폐 투자과정,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최대 60억원 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가상자산)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초기 투자자금과 거래이체 내역 등을 공개했다. 가상화폐 초기 투자자금은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대금 9억여원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1000여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8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며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내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해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대금이다.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마련한 9억 8574만원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이체는 대형 거래소만을 이용해서 실명 인증한 계좌로만 거래했고, 타인에게 이체한 것도 이체받은 것도 없이 실명화된 내 지갑 주소로만 거래했다”고 소명했다. 아울러 키움증권 매도 및 은행 이체 내역도 제시했다.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키움증권 → 국민은행 이체 내역 [제공 김남국 의원실]

가상화폐 거래에는 대형 거래소 3사를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거래소에서 실명 확인이 된 계좌만을 이용해 거래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려고 할 때도 거래소와 연계된 계좌만을 이용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거래를 실명 계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트래블룰’ 시행 시기와는 상관이 없다”며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실명 계좌 인증을 법 시행 몇 년 전부터 시행했고, 해외거래소를 포함한 전자지갑 주소 등은 한두 달 전부터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트래블룰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하여 현금화한 뒤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자동화기기(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에서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라며 “과연 440만원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이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9억1000여만원이다. 그에 따르면 2022년 2월 중순경 A거래소에서 B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이체했고, 가상화폐가 계속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부를 C거래소로 이체했다. 이후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해 B거래소와 C거래소에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 김 의원이 밝힌 자산은 정치자금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 8733만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으로 총 실제 재산은 약 21억 원 규모다.

김 의원은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나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투자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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