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BTS 진 보려고” 소속 부대 무단이탈한 간호장교
- 육군 “엄정 조치”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간호장교 A씨는 지난 1월 무단으로 소속 부대를 이탈해 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형법 제79조에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육군 당국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사단 감찰 조사 이후 법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진의 소속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 부대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군은 감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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