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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친과 결별 후”…비행기 문 연 30대男, 어떤 처벌 받을까

경찰 1차조사 완료, 범행 동기엔 ‘묵묵부답’
항공보안법 제 46조 위반 최대 10년 징역형
A씨가 보상해야 할 금액도 수억원에 이를 전망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위부터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설아 기자]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A씨가 1차 조사를 마쳤다. 그는 범행 이유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최근 여자친구와 결별한 후 비행기를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보상해야 할 금액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항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1차 조사를 마쳤고, 27일 오전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에 따르면 대구에서 생활하던 A씨가 1년 전 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제주도에서 무직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빠르면 27일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 A씨의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이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가 보상해야 할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항공사측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후 항공사 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손된 슬라이드 부위 수리 및 교체비용, 비행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는데 비행기가 고가인 만큼 검사비나 부품비용도 수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이번 일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킨 피해자 6명에 대한 치료 비용도 보상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비행 중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94명이 탑승한 이 항공기는 이날 낮 12시4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했으며 승객 6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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