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집주인 걱정 덜었네'…1년간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부동산쩐람회]
- DSR 40% 대신 DTI 60% 적용,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대출 이용 시 신규 주택 구입 금지…“갭투자 활용 금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에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대출 한도는 보증금 차액까지 제한하고, 대출 받은 기간 동안에는 신규 주택 구입을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7일부터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내린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안에서 지원하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DTI 60%, RTI 1.0배 안에서 보증금반환을 지원하고, 1년 안에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더라도 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특약을 넣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특약 이행을 전제로 대출을 지원하는 구조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안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반환 대출을 받아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금지한다.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반환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7월 3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건 가운데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해 지원한다. 집주인이 대출 외에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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