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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의 비용 vs 미국 영주권의 경제적 가치 [미국 비자이야기]

미국 투자이민 200~600여가구 신청
무상교육 혜택, 14만 달러가량 교육비 절감효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해외 이민·투자 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유리 국민이주(주) 미국변호사] 해외 이민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2019년의 설문조사 통계가 있다. 해외 이민을 꿈꾸고 있는 30대 이상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민의 이유를 물었는데 1위로 ‘한국의 지나친 경쟁 분위기’(58%), 2위에는 ‘자녀교육’(43.1%)이 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질과 자녀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이상의 해외 유학생 가운데 33%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가운데 1명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국가로 꼽히고 있고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시민권과는 달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미국 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에서 나를 초청해 줄 가족이 있거나(가족초청) 일자리를 알선해 줄 고용주가 있거나(취업이민) 상당량의 자금을 투자(투자이민)하는 세 가지 방법 밖에는 없다. 이런 가운데 자녀들의 유학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미국 투자이민’이다. 

상당한 세월을 기다려야 취득이 가능한 미국 영주권에는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일까? 미국 영주권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일까? 개개인의 입장이나 환경에 따라 미국 영주권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가치가 200만 달러 이상은 족히 된다는 말도 있다. 미국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시행된 1992년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적게는 200여 가구, 많게는 600여 가구가 투자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투자이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신청할 경우 최소 8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기꺼이 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취득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 영주권의 혜택과 이점이 많은 것은 분명한 듯 하다.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얻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미국 영주권을 통해서 엄청난 학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영주권 없이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사립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녀가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다니면서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14만 달러 가량의 교육비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대학에 진학할 때도 장학금 혜택과 장기 저리 학비 대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혜택들만 잘 활용해도 영주권자는 유학생보다 60~70%의 학비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졸업 때까지의 학비를 추산해서 비교할 경우 영주권자의 학비 부담은 비영주권자의 8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국 전역에는 141개 대학에 대학원 과정인 메디컬 스쿨이 있는데 영주권자 쿼터와 유학생 쿼터가 따로 구분돼 있고 이 가운데 유학생 신분으로 진학이 가능한 학교는 50개가 채 되지 않는다. 더구나 미국이나 캐나다 학부를 졸업해야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 메디컬 스쿨에 진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더 나가서 설령 의대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수년간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주권이 없으면 체류신분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자녀를 미국 내 의료계열 학교로 진학시키기 원하다면 영주권 취득을 통해서 영주권 쿼터를 확보해 주는 게 필수 조건인 셈이다. 꼭 의료계열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아이비 리그 같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월가 투자은행에서 어렵사리 인터기회를 가진 이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들도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국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제도로 평생동안 기준금액(2021년 기준 1200만 달러, 한화로 약 150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 준다. 여기에 부부 공동으로 증여를 할 경우 1인 한도인 1200만 달러의 2배인 24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300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미국 영주권의 혜택으로는 비싸기로 소문이 자자한 미국 의료비 환경에서 특정 조건을 갖추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영주권 취득 시 37세까지 한국에서의 병역의무를 유예할 수도 있다. 

미국을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로 비유하곤 한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른 인종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문화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아들어 더욱 거대한 하나의 미국문화를 형성해 나간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용광로라는 개념이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성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샐러드 보울(salad bowl)이라는 개념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하나의 그릇 안에서 다양한 재료들이 각자 고유한 맛을 내면서 조화를 이루는 샐러드 그릇, ‘따로 또 같이’이자 ‘다양성 속의 조화’, ‘공평한 기회의 나라’. 어쩌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릇의 이러한 매력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민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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