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1%p 올랐지만…대출금리도 오르네[부동산쩐람회]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2.8%, 0.7%P 올라
디딤돌 대출금리 연 2.45∼3.3%, 버팀목 대출금리 연 2.1∼2.7%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된다. 주택이 없는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도 각각 0.3%P씩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로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연 2.8%로 0.7%P 인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0.3%P 인상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하면서 약 9개월 동안 총 1%P를 올렸다.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3%P씩 올라간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용 디딤돌 대출금리의 경우 기존 연 2.15%~3.0%에서 이번에 연 2.45%~3.3%로 오른다. 무주택자 전세대출용 버팀목 대출금리도 연 1.8%~2.4%에서 2.1%~2.7%로 인상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강화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 금리는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올라간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한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반영하면 기존보다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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