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실외 주행 규제 풀린다…‘준비된’ 뉴빌리티, 통합 솔루션 출시 예고
11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시행…로봇의 보도 통행 가능
실증 데이터 쌓은 뉴빌리티, 로봇 배달 통합 패키지 제공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규제에 막혔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가능해진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그간 다양한 실증 경험을 쌓은 뉴빌리티가 이에 맞춰 통합 솔루션 출시를 예고했다.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뉴빌리티는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오는 11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출시가 이뤄진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간 이뤄지지 못했던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이 가능해졌다.
뉴빌리티는 자체 개발한 ▲복잡한 도심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 ‘뉴비’ ▲로봇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뉴비고’ ▲주문 배달 애플리케이션 ‘뉴비오더’ 등을 보유하고 있다.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한 통합 솔루션 패키지를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한 경험을 보유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뉴빌리티는 그간 세븐일레븐과 손잡고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방배동 일대 등을 중심으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회사 측은 “그간 다양한 시범 사업을 통해 실증 데이터와 서비스 역량을 쌓았다”며 “올 8월부터는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으로 난지 캠핑장에서도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뉴빌리티의 로봇배달 전용 주문 애플리케이션(앱)인 ‘뉴비오더’는 지난 6월 출시 후 실증 지역에 처음 도입됐다. 특정 실증사업 지역 내 제한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운영 100일 만에 누적 주문 수 1000건을 돌파했다. 서비스 시행 첫 달 대비 250% 이상 증가한 주문량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뉴빌리티는 지능형로봇법 시행으로 실외 이동로봇의 인도 통행이 가능해지는 11월 이후 자율주행 로봇 실외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파트너와 수요처에 뉴비오더를 비롯한 자사의 로봇 통합운영 솔루션 패키지를 본격 제공할 방침이다. 뉴비고와 뉴비오더는 외부 시스템과의 상호연동이 가능하다. 회사는 이 때문에 빠른 도입과 서비스 운영을 희망하는 수요처에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자율운행 로봇-주문 플랫폼-모니터링 시스템 삼각편대를 갖춰 파트너사의 라스트마일 배달 시나리오를 빠르게 구현하고자 한다”며 “국내에서 다양한 상용화 레퍼런스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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