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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30대, 해외 가상화폐 1인 평균 213억원 어치 보유”

국세청 자료…전국 평균 131억원 보유
양경숙 의원 “가상화폐, 성실신고 해야”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가 해외 계좌에 보유 중이라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가상자산) 규모가 평균 213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가 해외 계좌에 보유 중이라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가상자산) 규모가 평균 213억원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거주자 619명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가상화폐는 총 8조1362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평균 213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보유했다. 이어 ▲20대 이하 150억원 ▲40대 40억원 ▲60대 이상 35억원 ▲50대 21억원 순으로 뒤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1인당 신고액이 2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거주자의 해외 가상화폐 신고액은 전체 개인 신고액(10조4150억원)의 7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가상화폐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325명이 총 1조91억원의 해외 가상화폐를 신고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 규모가 컸다. 그밖에 충북(23명·2042억원), 대구(45명·1576억원), 경남(47명·1442억원), 충남(18명·1398억원), 인천(58명·1335억원) 순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법인은 계좌 잔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화폐도 포함됐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최초 해외 가상화폐 신고를 시작으로 가상화폐 관련 데이터가 지속해 축적되길 기대한다”며 “국세청은 가상화폐 보유자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상화폐을 통한 세원 잠식을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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