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키움증권 손실액↑
3거래일 연속 하한가로 1만1660원으로 추락
하한가 횟수 따라 키움증권 미수금 손실 규모도 확대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영풍제지(006740)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하한가가 계속되면서 키움증권(039490)의 미수금 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봤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영풍제지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됐다가 VI 해지 직후인 오전 9시 2분부터 가격제한폭(-29.97%)인 1만1660원에 묶였다. 개장 직후 하한가로 간 것으로 이대로 장이 마감될 때까지 유지됐다.
증권가에서는 영풍제지의 하한가 횟수에 따라 키움증권 미수금 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봤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20일(금요일) 장 종료 이후 공시를 통해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며 “담보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복수 거래일간 연속 하한가가 발생할 경우 반대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한가 기록 횟수에 따라 키움증권의 손실 규모 또한 달라질 것”이라며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경우 약 2000억원, 5거래일 연속의 경우 약 35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금융당국은 19일 영풍제지에 대해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고, 26일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영풍제지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영풍제지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됐다가 VI 해지 직후인 오전 9시 2분부터 가격제한폭(-29.97%)인 1만1660원에 묶였다. 개장 직후 하한가로 간 것으로 이대로 장이 마감될 때까지 유지됐다.
증권가에서는 영풍제지의 하한가 횟수에 따라 키움증권 미수금 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봤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20일(금요일) 장 종료 이후 공시를 통해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며 “담보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복수 거래일간 연속 하한가가 발생할 경우 반대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한가 기록 횟수에 따라 키움증권의 손실 규모 또한 달라질 것”이라며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경우 약 2000억원, 5거래일 연속의 경우 약 35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금융당국은 19일 영풍제지에 대해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고, 26일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영풍제지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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