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7인, 방시혁과 특별관계 해소…“지분 매도 아냐”
재계약 성사로 주주 계약 종료
보유 주식 따라 의결권 행사 가능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7명과 소속사 설립자 겸 최대 주주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
하이브는 지난 1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공시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금까지 방시혁 의장과의 개별적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특별관계자로 돼 있었다. 또한 의결권도 위임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멤버들과 소속사와의 재계약이 성사되면서 주주 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6월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전속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인 2018년 10월 소속사와 조기에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멤버 전원이 두 번째 재계약을 맺으면서 군 복무를 마친 2025년 이후에도 팀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특별관계 해소로 추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보유한 주식에 따라 하이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브는 “멤버들이 지분을 매도한 것이 아니며 방시혁 의장과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주주 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특별관계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지분 매도 또는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진은 현재 하이브 주식 5만2385주, 제이홉은 6만2784주, RM은 5만8000주, 슈가·지민·뷔·정국은 6만8385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이브는 지난 1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공시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금까지 방시혁 의장과의 개별적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특별관계자로 돼 있었다. 또한 의결권도 위임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멤버들과 소속사와의 재계약이 성사되면서 주주 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6월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전속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인 2018년 10월 소속사와 조기에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멤버 전원이 두 번째 재계약을 맺으면서 군 복무를 마친 2025년 이후에도 팀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특별관계 해소로 추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보유한 주식에 따라 하이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브는 “멤버들이 지분을 매도한 것이 아니며 방시혁 의장과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주주 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특별관계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지분 매도 또는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진은 현재 하이브 주식 5만2385주, 제이홉은 6만2784주, RM은 5만8000주, 슈가·지민·뷔·정국은 6만8385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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