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소주 7000원 시대’ 막는다…내년부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 계획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세금이 줄어든다.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과세를 상품 금액에 두는 조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현재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함으로써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류의 과세기준액 인하에 따른 주류 가격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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