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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자’ 피한 올리브영, 과징금 19억…“되돌아보는 계기”

공정위,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 부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심의절차 종료
올리브영 “협력사에 과정 투명히 공개할 것”

명동 올리브영 매장 전경. [사진 CJ올리브영]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고발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CJ올리브영은 7일 “앞으로도 중소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원에 달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떠넘기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8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장 큰 관심사였던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은 그동안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인하와 행사참여 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 내용은 인정했다.

다만 오프라인·온라인 판매 채널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다양한 화장품 소매 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성장·쇠락하는 상황에 비춰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인정될 경우 6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언급된 바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EB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올리브영 측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정책을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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