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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고법판사 사망…재판부 변동 생기나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날 사망
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첫 변론 연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절차를 지난해 11월 마친 뒤 11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첫 변론이 연기되기도 했다. 서울고법 측은 전날 재판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고법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김앤장에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를 바꿔야 할 소지가 생겼다. 

노 관장 측은 이같은 선임이 항소심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재판부를 바꾸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전날 제기했고, 최 회장 측이 반발하며 한차례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은 전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공정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변동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강 판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또 다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망에 따른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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