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주장
쿠팡 ”공시자료 기초해 작성…문제없다 판단“

쿠팡은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자사 뉴스룸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쿠팡은 당시 “허위 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11번가는 이 내용이 판매 방식이나 품목별로 수수료가 각각 다른 이커머스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악의적인 비교라고 반박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며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쿠팡이 수수료를 비교한 내용이 11번가 입점을 고려하는 판매자들에게 11번가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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