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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구매가 낮아진다...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 확정
안전·성능·기술혁신 고려해 방향 설정

환경부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오늘(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등의 보조금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는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는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지원 기준 강화와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 반영)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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