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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산정기준 애매하다" 불만

“줄 세우기식 제도 개선돼야” 목소리 

간편결제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일 년에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가운데, 공시 대상 기업의 수수료 산정 구조가 제각각이라 보다 명확한 파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PG 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이른바 2차 PG 업체와의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등 불필요한 혼선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공시 대상에 포함된 일부 기업들 사이에선 “금감원의 줄 세우기식 수수료 공시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에선 “정확한 수수료 비교를 위해 사업 구조가 유사한 업체를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다.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관련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 등이 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반기 말로부터 1개월 내 공시하고 최초 공시는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되 이후에는 확립된 검증 기준에 따라 업체별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이다. 공시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 업체다. 

문제는 이들 9개 업체의 사업 구조나 수수료 성격 등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수수료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쿠팡페이의 경우 쿠팡에만 PG 서비스를 제공, 쿠팡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다. 쿠팡의 입점 업체에는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입점 업체에 카테고리별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구조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공시 취지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얘기다. 

공시 대상에 PG 업체로부터 결제망을 빌려 쓰는 2차 PG 업체가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우아한형제들 등은 PG 업체의 결제망을 쓰는 2차 PG 업체로 분류되는데, 이들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에는 PG 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포함돼 있다.

익명을 원한 2차 PG 업체 관계자는 “PG 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2차 PG 업체와 PG 업체의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PG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뿐 아니라, 서버 구축 결제, 정산 등의 2차 PG 업체의 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리적 비교를 위한 분리 공시”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금감원이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추진할 당시 공시 대상 업체와 이견이 있었고 적잖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가 추진됐을 때, 공시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으로 통일된 양식으로 공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많았다”라며 “영위하는 사업이나 수수료율 산정 구조 자체가 제각각인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똑같이 공시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유사한 업종을 따로 묶어서 분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추진부터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공시 대상 기업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속 소통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라면서도 “세 번째 공시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해당 공시의 효과나 실효성, 개선점 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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