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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방통위 지적에 ‘광고 앱’ 중단…위치 기능 ‘삭제 불가’ 유지

사용자 위치정보 파악하는 필수 앱, 삼성 매장 근처 가면 ‘혜택·쿠폰’ 알람
방통위 “삼성전자 ‘비짓 인’ 앱 삭제 가능 조치해야”…삼성 “필요성 상당”
방통위 행정지도·소비자 불만에 ‘광고 기능’ 빼지만…‘삭제 불가’ 조치 지속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비짓 인’(Samsung Visit In) 로고. [사진 삼성 갤럭시 스토어 캡처]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 선탑재한 애플리케이션(앱) ‘비짓 인’(Samsung Visit In)의 광고 기능을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앱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통해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그런데도 해당 앱을 필수로 계속 지정하고, 사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회사는 행정지도 후 이미 사용 중지 혹은 업데이트 삭제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비짓 인’에 저전력지오펜스(IpsGeofence·사용자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반경’을 설정하는 기술) 기능이 담겨있어 시스템 앱으로 유지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소비자 위치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비짓 인’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비짓 인’을 통해 이뤄지는 앱 알람(푸시) 광고 기능이 오는 3월 31일 오전 9시 일괄 종료된다. 삼성전자 측은 “서비스 종료 후, 기능 제공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한다”며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의무가 있는 정보의 경우,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한다”고 전했다.

‘비짓 인’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프로그램으로 기본 사용자 환경(UI)에선 보이지 않는다. 앱 아이콘 형태로 화면에 노출되지 않아 사용자가 설치 유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갤럭시 스마트폰엔 ‘저전력지오펜스’가 탑재돼 있다. 셀룰러 망(Cellular Network·기지국 하나의 신호가 미치는 구역)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이 ‘저전력 기반 위치정보 확인 시스템’에 알람 서비스를 추가해 ‘비짓 인’으로 확대·개편하는 작업을 2020년 초 진행했다. 비짓 인은 현재 삼성 계정 기능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저전력지오펜스를 ‘비짓 인’으로 개편한 배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꼽았다. 저전력지오펜스를 기반으로 특정 위치에 있는 사용자에게 알람을 일괄 발송,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제공하겠단 취지다. 미터(m) 단위로 사용자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 코로나19 감염자가 방문한 이력이 있는 매장 근처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접근하면 알람을 띄우는 식의 기능 마련을 목적으로 삼았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미국 질병통제청(CDC) 요청에 따라 ‘비짓 인’을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22개국 공항 중 한 곳에 도착하면 코로나19 안내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를 구현한 바 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코로나19가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 조짐이 보일 때인 2021년 상반기 ‘비짓 인’ 운영 방식을 추가하면서 나타났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삼성 매장 근처에 있다면, 혜택·쿠폰 정보를 알람으로 전달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비짓 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정을 변경했다. 기존 감염병·재난 안내에 ‘광고 알람’ 서비스를 추가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사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앱을 통해 ‘광고 알람’을 발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불만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지난 2022년 12월 비짓 인을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앱으로 지목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비짓 인 외에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인 AR존·AR두들·날씨에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비짓 인·AR두들 앱은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AR존·날씨 앱은 갤럭시 S23 시리즈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이행하겠단 개선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비짓 인’은 그런데도 여전히 사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필수 앱으로 분류된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내릴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이 여전히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또 재난·천재지변 지역에 사용자가 있다면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기능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하다. 이런 점을 필수 앱 유지의 배경으로 방통위에 소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광고 알람’에 대해선 “삼성 계정 설정에서 ‘특별한 제안과 뉴스레터 받기’와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동작하는 기능”이라며 “그런데도 ‘매장 혜택 알람’ 기능을 중단한 건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했다. 또 “이런 쿠폰 알람 등의 기능이 ‘삼성페이’에 일부 구현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비짓 인’(Samsung Visit In) 기능 설명 이미지. [사진 삼성 갤럭시 스토어 캡처]

‘비짓 인’에 지오펜스만 남는다지만…‘삭제 불가’엔 물음표 여전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되면서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금지됐다. 삼성전자가 ‘비짓 인’의 광고 기능 일괄 종료함에도 여전히 필수 앱을 유지하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다만 ▲‘비짓 인’을 통해 그간 국내에서 삼성 매장 푸시 광고를 보내 적이 없다는 점 ▲방통위 행정지도 후 ‘비짓 인’ 알람 기능 이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한 점 등을 ‘필수 앱’ 유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오는 3월 31일 앱 알람 광고 일괄 종료로 ‘비짓 인’에 저전력지오펜스 기능만 남아 시스템 앱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짓 인에 광고 기능 추가를 한 시점을 전후해 삼성페이에서 사용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변 매장 혜택’ 정보를 알람 형태로 제공한 바 있다”며 “이는 ‘비짓 인’과 완전히 별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서비스와 비짓 인 앱 안내에 명시된 알람 기능과 유사해 ‘비짓 인을 통해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비자 오해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전히 저전력지오펜스가 ‘통신단말장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점엔 물음표가 남는다는 시각이 있다. 이 기술을 통해 마련된 스마트폰 서비스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당초 ‘비짓 인’ 개편 배경으로 꼽았던 코로나19 대응 정보 제공도 국내에선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코로나19가 국내에선 완전히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이라 저전력지오펜스 기능을 삭제 불가로 유지하겠다는 논리에도 힘이 빠진 상태다.

IT업계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3% 정도를 점유하는 삼성전자가 삭제 불가능한 필수 앱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비짓 인 앱에 대한 삭제 불가 방침을 유지하기 때문에 광고 기능을 빼더라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언제든 법망을 피해 소비자 위치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다만 비짓 인 앱 설명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있다. 또 해외 일부 지역에선 비짓 인을 통한 광고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짓 인에 포함된 ‘저전력지오펜스’는 통화·문자·카메라 등을 동작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앱과 동일 선상에 있다”며 “저전력지오펜스를 기반으로 한 뚜렷한 서비스가 현재 마련된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앱에서 저전력지오펜스를 뺀다면 소비자 편익 저해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저전력지오펜스를 기반으로 편의 서비스가 추후 마련됐을 때, 전작 스마트폰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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