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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림로봇,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에 장중 상한가 [증시 이슈]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해소”

휴림로봇 테트라-DS5. [사진 휴림로봇]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휴림로봇(090710) 주가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된 첫날 급등세다. 

22일 오전 11시 26분 현재 휴림로봇은 전 거래일 대비 23.31% 오른 34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휴림로봇은 장 초반 3650원까지 오르면서 가격제한폭 최상단까지 치솟았다.

전날 휴림로봇은 공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면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휴림로봇은 지난해 4월 10일 20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로 상장폐지로 악화할 부실위험징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보통 총자산 대비 현금비율, 재무 및 경영에 관한 변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일종의 ‘사전 경고’다.

이후 휴림로봇은 2023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통해 비적정 의견을 해소했다. 휴림로봇은 투자심의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시행해왔다. 보다 강화된 내부회계 프로세스 준수와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휴림로봇 관계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화를 통해 1년 만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탈피에 성공했다”며 “향후 감사보고서 관련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환기종목 지정 해제를 기점으로 올해 기업가치 극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조용 로봇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휴림로봇은 최근 인수합병(M&A)를 통해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휴림로봇은 2021년 THQ(현 휴림네트웍스), 파라텍을 인수한 뒤 2022년 디아크(현 휴림에이텍) 지분을 사들이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휴림로봇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49.0% 증가한 82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9억원으로 75.1%개선됐다. 순이익은 7억원을 달성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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