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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온 가상자산 제도권화, 웹3 산업 ‘터닝포인트’ 될까 [스페셜리스트 뷰]

가상자산 시장 사건·사고 연발…규제 필요성 대두
7월 이용자보호법 기점 비즈니스 성숙·성장 기대감 ↑

[사진 오픈AI 달리]
[박신애 쟁글 법무팀장(변호사)] 웹3(Web 3.0)란 인터넷 서비스의 소통 방식, 데이터 관리 방식 및 사용자의 역할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다. 1990년 초반 등장한 웹1(Web 1.0), 2000년 후반 등장한 웹2(Web 2.0)와는 구별된다.

웹1은 최초 인터넷의 모습으로 일방향적 소통 방식과 중앙화된 웹 관리·운영 방식을 채택하며, 사용자의 역할은 운영자가 작성한 글이나 문서를 읽는 데이터 소비로 제한된다. 200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참여 및 상호 소통 욕구가 증가하면서 웹2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웹2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웹2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데이터를 플랫폼 운영 기업이 소유하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활용하는 ‘중앙화’된 관리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들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웹3다. 웹3는 기존의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벗어나 탈중앙화, 개방화, 개인화된 웹을 지칭한다.

웹3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된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블록’(Block)을 하나하나 연결한 ‘체인’(Chain)이다. 새로운 거래 정보를 담은 블록을 체인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내역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검증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거래기록이 네트워크에 참가한 모든 검증자에게 복제돼 저장되며, 모든 사람이 거래기록 정보에 접근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니 누군가 데이터를 마음대로 위·변조할 수 없고, 중앙화된 중개인이 없이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은행·정부·회사와 같은 기관이었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가 참여자들에게 분산돼 관리된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 활동도 할 수 있다.

웹 서비스의 발전 과정. [제공 쟁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작하는 웹3 사업 모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은 송금·결제에서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기에 결제 시스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부터 공장 및 가공 데이터와 유통 과정 관련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등 공급망 관리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에서 대체불가능토큰(Non Fungible Token·NFT)를 발행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검증자들은 블록을 체인에 추가할 때마다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를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한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프로토콜 내에서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용도나 수수료 지급 수단으로 이용된다. 프로토콜 지분에 대한 증명이나 거버넌스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가상자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급성장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며,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7월부터 이용자보호법 시행…웹3 규제 원년 시작

2017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 각종 범죄 예방에 맞춰 정책을 준비했고,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인 가상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G20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VASP)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법행위를 감독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국회에서는 2020년 6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해 2023년 4월까지 총 19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기간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과 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입법과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등에 대한 규제만 먼저 담는 입법 중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5월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러던 중 2022년 ‘테라·루나 사건’, ‘FTX 파산 사건’ 발생으로 불법행위 규제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2022년 말 유럽연합(EU)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인 미카(Market in Crypto Assets·MiCA)가 공식 채택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규제의 흐름이 빨라졌다.

결국 국내에선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고 2024년 7월 시행 예정에 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는 1단계 입법이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은 2단계 입법으로 추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무법지대는 끝났다…가상자산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3가지

가상자산 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인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위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해당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해야 한다. 여기에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란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보상한도는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핫월렛 보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으로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둘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규정을 뒀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조항은 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내부자거래를 허용한다.

공개의 방법 중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방법 외에 새롭게 두 가지 공개 방법이 추가됐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 경과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공개 시간이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인 경우, 다음 날 오전 9시에 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트코인 백서 한국어 버전 초록. [제공 bitcoin. org]
다음으로 가상자산 발행인 또는 공개 권한 위임받은 자가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1일 경과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령(안)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백서’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고, 최근 6개월간 해당 가상자산의 중요 정보가 게재된 홈페이지에 한정된다.

또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셋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을 차단하는 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여기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해야 하는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이다.

2단계 입법 과제는 무엇일까…해외 규제 동향 살펴보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에 대비해 내규 제정과 조직적 정비뿐만 아니라, 매매자료 축적, 이상거래 감시 및 보고 체계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법 시행 이후 해당 시스템 및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법령에 따른 감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이례적으로 법안에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취지는 1단계 입법의 보완 및 2단계 입법의 신속 진행을 위한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의견과 개선방안을 마련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신뢰성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 수립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 마련 등이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이다.

국회의 부대의견 외에도 2단계 입법 과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 가상자산 발행인의 적법 요건, 가상자산 백서에 대한 내용규제, 가상자산 인프라 관련 규제, 자율규제 기구와 금융당국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성숙한 2단계 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 전 해외 사례를 살펴봄 직하다. EU에서는 2020년 9월 미카 초안을 발표한 이후 2022년 말 이를 공식 채택하고 EU 회원국 전역에 적용했다. 미카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입법에 참고가 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6월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RFIA) 제출 이후 가상자산에 관한 포괄 입법에는 진전이 없어 보이나, 2023년 7월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및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이 통과되는 등 점진적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규제 당국은 FTX 파산 사태가 실버게이트 은행과 실리콘밸리뱅크(SVB)의 파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통 자산시장과의 연결성을 인지했다. 이에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중앙화 거래소들에 대한 기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3년 웹3 관련 사업 진흥을 위하여 각종 세금 혜택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2023년 6월 자금결제서비스법(PSA) 제3차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MUFG)은 2024년 4월까지 일본 은행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이 웹3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웹3 비즈니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현재는 두 기술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어떤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어 웹3 비즈니스의 돌파구를 찾아갈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게임사 대부분이 다양한 웹3 방식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게임 산업에서 웹3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 게임 산업 외 많은 기업운 고유의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 로열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DAO), NFT 기술, 토큰화 기술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명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사진 연합뉴스]
이제 기업이 토큰을 다루거나 보유했을 때 제도권 내에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툴이나 서비스도 비즈니스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상 시장 감시와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데이터 보관, 관리 및 이상거래 감시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총 발행량·유통량 계획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해당 계획 변경 시 이를 적시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 관련 툴 및 서비스가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경우 규제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와 회계 처리를 위해서 보유 가상자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토큰이나 가상자산만 다루는 것이 아닌 본격적인 웹3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제공 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과 규제 도입은 웹3의 제도권 진입과 비즈니스 성숙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웹3 산업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애 쟁글 법무팀장(변호사). [사진 쟁글]
박신애 변호사는_온체인 데이터 기반 웹3 인프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쟁글의 법무팀장이다. 200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후 2009년 법무법인 화우에 입사해 기업에 필요한 자문 및 관련 소송들을 맡고, 공정거래팀에 소속돼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다. 2022년에 쟁글에 합류한 이후 법무와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규제 동향 파악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다. 2024년부터는 인하대 공학대학원 미래융합기술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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