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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까지 중고생 입장가능” 김포 청소년클럽 결국 영업 정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춤 추는 클럽 운영
김포시민·맘카페 ’부글부글’…김포시 행정처분 예정

SNS에 게시된 홍보 영상.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클럽이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돼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다.

또한 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며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업소 관계자는 클럽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도 SNS에 올렸다. 게다가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포시민 및 맘카페에서는 해당사실이 공유되면서 큰 공분을 샀다. 현재 김포시청 시민게시판에도 해당 클럽의 폐쇄를 요청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사건사고가 터져봐야 아시렵니까. 더 강하고 더 확실한 시청의 행정을 기대해 보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또한 “아이들 많은 도시 김포에서 이런곳이 있는게 너무 당황스럽네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자랄수있도록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내부에서 음악은 미성년자가 들으면 안되는 음악이 나오는데 이것도 합법적인가요? 도대체 무슨 개념으로 업주는 개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건지”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김포시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포시는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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