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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주식거래 가능...국내 첫 대체거래소, 청사진은?

[‘대체거래소’ 출범 초읽기] ②
라이프 사이클 맞춘 투자 문화 조성·거래 비용 감소 전망
증권 거래 혁신·투자자 보호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 필요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3월 출범을 앞두면서 한국거래소(KRX)가 68년간 독점하던 국내 증권거래시장이 경쟁 체제로 탈바꿈한다. 시장에서는 거래 시간 연장으로 인한 투자기회 확대와 수수료 경쟁에 따른 거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영 방안 마련 등 시스템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출자기관 34곳이 모여 지난 2022년 11월 세운 ATS 준비법인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받고 내년 3월 4일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신규 거래소가 설립되는 건 2013년 5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에 거래소 허가제 및 ATS 도입 근거를 명시한 이후 12년 만이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대체거래소 설립에 나선 건 주식 투자의 접근성과 편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 시간 전후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거래 시간 연장으로 인해 투자자가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직장인 투자자들의 퇴근 후 야간 거래라는 새로운 투자 문화나 투자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라며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좀 여유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가장 큰 이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의 시가 예상 체결가 표출 시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변경된다. 이 시간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매매체결은 중단할 예정이다. 이는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한 뒤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활용한 시세 조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 30분~오전 9시를 유지하되, 예상 체결가 표출 시간을 10분간(오전 8시 50분~오후 9시)으로 단축한다. 또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는 오후 3시 2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5분으로 줄인다.

또한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를 도입한다. 매매체결 가능성이 높으면서 가격이 유리하도록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호가를 낼 수 있고, 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 등 거래 호가 단위도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시장가격의 변동과 연계해 손절매·분할매수 등에 할용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특화 분야로 차별화…시장감시·청산·결제

독립해야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른 효과로 투자자의 거래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다만 ATS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코스닥에서 유동성이 높은 종목 800여 개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후 거래 종목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ATS가 도입됨으로써 호주 증권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를 낮췄던 그런 사례도 있다”며 “거래 비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복수시장 체제를 도입 운영하게 되는 만큼, 증권 거래 혁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 마련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공표하고, 이 기준에 맞춰 시장을 선택해 주문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한다.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넥스트레이드 정규 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 25분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ATS 출범에 따른 자본시장법규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기존 거래소와 차별화한 특화 분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시장감시, 청산·결제’ 부분의 독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대체거래소가 생기더라도 기존 기관인 한국거래소가 넥스트레이드 ATS의 시장감시와 청산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지만 금융위에서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도 ATS 거래대상에 추가적으로 상품을 열어주기로 해서 거래소 출범 후 큰 불편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본시장법상에서도 거래 청산 역할과 시장감시도 거래소가 하게끔 되어 있어 법상에 따라서 거래소가 ATS 시장에 대한 청산과 시장감시를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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