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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반대 노동장관 “노사갈등 부추기고 일자리 충격줄 것”

입법 청문회서 재차 피력
“소모적 논의 바람직하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입법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만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게 개정하면 법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실과의 적합성도 맞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노사 관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야당은 다시 이 법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3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김태선 의원이 각각 노란봉투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 의원 87명이 지난 18일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태선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피해자(사측)보다 가해자(노동자측)가 더 보호받는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한 이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원하면 노조를 결성·가입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법의 대원칙은 피해자를 불법행위자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현실에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14년간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 9개 대규모 사업장에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집중돼 있다"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에 불쾌감을 표했다.

박해철 의원은 "우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표현으로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을 너무 함부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된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법안을 싸잡아서 불법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효과와 관련된 우려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노조법을 개선해야 한다면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에 ILO 협약 비준하면서 노조법이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노조로 포괄되지 않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노동부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전 직원이 현재 현안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도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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