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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간 세계 최대 ‘K팝 아레나’의 꿈…2조원 K-컬처밸리 사업 원점으로

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지
CJ “제도·행정적 지원 뒷받침 안돼 아쉽고 안타까워"
고양시 “유감”, 경기도 “공영개발 추진”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사진 한화건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고양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아레나(공연장) 등을 짓는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해당 사업을 맡았고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가 총사업비 2조 원가량을 투자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여파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어려움 등으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달 30일이 공사 만료 시점이었는데,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약 연장이 불발됐다.

국토부 중재안 내놨지만, 경기도 “NO, 특혜‧배임 소지 우려”

CJ라이브시티 측은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정부에 중재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자 국토교통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도 입장은 달랐다.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재안 수용 불가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김 부지사는 “특히 지체상금은 법률 자문 통해 특혜‧배임 문제가 있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 종료 임박한 시점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 “경기도는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시티라이브 측은 “그간 지체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보상금 부과 하에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고양시 “유감” 표명에 경기도 “공영개발로 재추진”

경기도는 이번 계약 종료에 따라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곤 경기도경제부지사는 “고양시민의 염원이 무산돼 유감”이라며 “도는 이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협약해지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J라이브시티와 고양시는 이런 경기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CJ라이브시티는 입장문을 통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던 만큼 CJ라이브시티 측 매몰 비용이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고양시는 “108만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무산돼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경기도가 사업 재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으므로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양시가 한류 콘텐츠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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