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LG家 부부 구연경·윤관 ‘부당거래’ 수사 진정서 검찰에 제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공동소장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 제출…“수사 촉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윤관 BRV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자본시장 공정성 유린…직원에 매수 추천 정황 발견, 가족도 함께 조사해야”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수사해달라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연경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첫째 딸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윤관 대표는 구연경 대표의 남편이다. LG오너가(家) 부부가 받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면서 LG그룹 전체에 부담감이 높아진 형국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안진걸 공동소장 명의로 1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수사기관 등에 ‘피진정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수사·감사 등을 통해 죄가 있다면 처벌·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문건을 말한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구 대표와 윤 대표가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본지가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서울남부지검에 “피진정인들(구연경·윤관)은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하니,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구 대표가 남편의 판단에 따라 투자 결정이 이뤄진 신약 개발 상장사 A 업체의 주식을 ‘정보 공개 전’ 매수했다는 정황이 최근 세간에 알려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남부지검에 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진정서에서 “피진정인 윤관은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대표 지위에서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A 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함께 주가 상승을 예견해 배우자이며 피진정인인 구연경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연경은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사적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연경은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해 일부 직원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입 및 주식매입 권유 행위를 자행했다”며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린했다”고 했다.
윤 대표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BRV캐피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난해 4월 A 사에 5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윤 대표가 투자 결정을 주도한 점은 A 사가 직접 밝힌 사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매수 시점이다. 500억원 투자 유치 직후 A 기업 주가는 당일에만 16% 넘게 급증했다. 투자 유치 전 1만8000원 수준이던 주가는 한때 9만5300원까지 뛰었다. 구 대표가 투자 발표 전 A 사 주식을 취득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 대표는 A 기업의 주식 3만 주가량을 LG복지재단 측에 기부했다. 재계 일부에서 구 대표가 LG복지재단에 A 기업 주식 기부에 나선 건 불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윤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관련 중요 투자 정보를 배우자에게 알려줘 배우자 구연경이 A 사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인물”이라고 했다.
구 대표가 LG복지재단에 기부한 주식에 대해서는 “당시 유상증자는 통상 10%~30% 할인을 하는 증자가 아닌 할인이 없는 증자였고, 풋옵션도 없고 1년간 보호 예수가 되는 조건이었기에 본 유상증자는 A 사의 중단기적 주가에 상당한 호재성 재료”라고 판단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이 사안이 구 대표와 윤 대표 부부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이들은 “구연경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재단 직원들에게도 A 사 투자를 독려해 일부 직원들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직원들의 매수 경위 및 매수 일자 등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 구연경·윤관과 함께 거주하는 구연경의 친모·친동생의 계좌와 윤관의 친모·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특히 “이 사건은 이미 다수의 언론을 통해 기사화가 되었으므로 증거인멸이나 관련 인물들에 대한 회유 시도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고 철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윤관은 국내 투자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 자본시장법 규정과 자본시장법 취지를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구연경 역시 재벌가의 딸이면서 공익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이 큰 인물임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정의 확립을 위해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번 진정과 별개로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A 기업 소속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 B 씨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B 씨는 투자사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국내 법인 BRV코리아어드바이저스 부대표다. 지난해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A사에 투자를 단행한 후 올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A 사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타계한 후 재산 상속을 두고 가족 사이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식 여사(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부인)와 그의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세 모녀는 지난해 2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세 모녀가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족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녹취록에는 윤관 대표도 등장한다. 이에 윤관 대표가 세 모녀를 부추겨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배후설’이 세간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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