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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족쇄 풀렸다...삼양식품, ‘덴마크 불닭볶음면 리콜’ 해제

식약처 적극 나서 덴마크 당국과 소통
15일(현지시간) 리콜 해제 및 판매 재개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 관련 제품들. [사진 삼양식품]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해제했다. 덴마크 당국은 현지 수출된 불닭볶음면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16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DVFA는 15일(현지시간)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 리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BBC·AP 통신·AFP통신·워싱턴포스트·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런 소식을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 세계 각 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K-푸드,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이번 리콜 해제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식약처는 리콜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6월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해 DVFA와 대면 미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DVFA는 이달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를 결정했다. 리콜 조치를 통보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다.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적극 지원해준 식약처에 감사하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 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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