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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누수 피해 어떡하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주목 [보험톡톡]

상해보험·운전자보험 특약으로 가입 가능…보험료 월 500~2500원으로 저렴
직무 수행 중 사고·전동킥보드 사고 등은 보상 제외…중복 가입 여부 확인 필요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빗물에 젖은 천장 면이 허물어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최근 잇단 폭우로 주택 누수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 이에 이런 사고들을 보장해 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에 가입 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의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누수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7월로 나타났다. 이어 8월·5월·12월 차례로 누수 민원 건수가 많았다. 또한 7월은 누수 민원의 전월 대비 증가량 역시 218%로 가장 높았다.

올해도 7월은 가장 기록적인 누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장맛비는 전국 곳곳에서 7월 기준 일 최대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던 17일 경기 파주는 일 강수량이 385.7㎜로 관측을 시작한 2001년 이래 7월 중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일배책이 주목된다. 일배책은 주택의 누수, 자녀나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끼친 손해 등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배와 장판 등의 복구 비용 및 손해방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녀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물건 수리비를,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배책은 주로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상해보험 등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에 일배책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가입 전에는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사를 하거나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의 ‘파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금융소비자는 불필요한 중복 지출을 피할 수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월 약 500~2500원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갱신형 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대다수 손해보험사의 일배책은 누수 사고의 경우 50만원, 기타 사고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이처럼 일배책이 제공하는 혜택은 매우 다양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사고나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발로 인한 사고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부상 등도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간주돼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배책은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상품이다”라며 “보험 가입 시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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