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승소...“‘상생의 장’ 열겠다”
지난달 29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
재판부 “가맹본부 물대인상, 실체적 하자 존재하지 않아”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맘스터치 본사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0일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달 29일 가맹점주 약 130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의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피고(가맹본부)가 정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명확해졌다.
맘스터치 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최선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가맹점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보다 힘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들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가맹본부를 포함한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에 손실 또는 브랜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달 29일 가맹점주 약 130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의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피고(가맹본부)가 정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일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명확해졌다.
맘스터치 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최선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가맹점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보다 힘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들의 행동들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가맹본부를 포함한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들에 손실 또는 브랜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현대제철, 양궁 꿈나무 위한 '양궁장 체험 행사' 개최
2"中 직구 플랫폼 주의" 아동 겨울옷서 유해물질 검출…622배 초과
3“AI 제조기기, 스마트팩토리와는 다르죠”...그가 꿈꾸는 소각장은 달랐다
4현대차, ‘2025년 미래모빌리티학교’ 참가 모집
5에드워드 리, 두부 이어 두유도…매일유업 앰서버더 꿰찼다
6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 4668명
7맘스터치 ‘리로케이션’ 지원 뭐길래…“평균 매출 265% 증가”
8“최대 80% 할인”…무신사,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시작
9‘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 국토부 장관상에 GS건설…총 9개 사 수상 영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