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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도입…깡통전세 부작용 없을까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도정법’ 국토위 통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안전진단 전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과, 빌라 사기 등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 장의 사업 인가 전까지만 진단을 하면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등록임대사업을 6년간 단기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등록 임대사업 기간이 10년이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을 덜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문제가 됐던 깡통전세 사기 등 논란이 대부분 비아파트 주택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빌라 여러채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수를 늘렸다가 여러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렸던 최 씨의 경우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았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전세사기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이 부실한데 대책도 없이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무력화하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남발하거나 투기 및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년간 전세사기 범죄를 특별단속한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2조4963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689건의 의심사례를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중 610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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