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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산책하는 시민에 "비켜라"...민폐 러닝 크루에 특단 조치

지자체들, 달리기 제한 이용 규칙 시행

지난해 여의도한강공원에서 7979 서울 러닝크루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 서울시 제공]
최근 수십 명이 함께 뛰는 '러닝 크루' 활동이 유행하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속출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제재에 나섰다.

러닝 크루는 무리 지어 달리는 일종의 동호회를 말한다. 최근 이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일부 러닝 크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4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 내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규칙을 시행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달리기를 제한했다. 성북구는 '한 줄 달리기를 해달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기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 크루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러닝 크루로 인해 일부 데크 산책로가 훼손돼 산책하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러닝 크루에 대한 문제점은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비켜달라"고 소리 지르거나 공공 운동장의 모든 레인을 차지한 채 단체로 달리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또 러닝 크루를 촬영한다며 막무가내로 길을 막거나 야밤에 스피커로 음악을 튼 채 달리는 행위도 지적 받고 있다.

일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체육 시설을 장악해 다른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도 "러닝 크루 때문에 인도를 못 다닌다", "공공장소를 자기들 헬스장처럼 점유한다" 등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졌고 결국 지자체가 단체 이용 제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여러 지역의 산책로나 운동장에는 '러닝 크루' 달리기를 제한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러닝크루 뿐 아니라 자전거 동호회도 사람 많은 곳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리면서 시민들에게 "비키라"고 소리 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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