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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맞붙은 메디톡스 휴젤…美 ITC, 휴젤 손 들어
- ITC 최종판결 "휴젤, 균주 절취 사실 없어"
메디톡스 "대응 방안 검토...진실 밝히겠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며 휴젤 제품의 미국 수입과 판매 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심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 등을 상대로 ITC에 조사를 제소했다. 휴젤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ITC 행정법 판사는 올해 6월 10일 열린 예비심결에서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ITC는 최종심결을 통해 예비심결 결과에 대해 양사의 재검토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이후 휴젤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심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휴젤에 따르면 해당 ITC 조사는 이로써 마무리됐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휴젤의 미국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했다. 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메디톡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최종심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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