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BTS 진 '입대'하자마자 '매도'한 하이브 직원들 첫 공판
- 담당자에 지속적 활동 중단 문의, 공소사실 모두 부인

업계에 따르면 22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 부장판사 김상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A씨와 B씨, 현직 계열사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재직 당시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입대한다는 사실이 들려오자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는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입대 및 중단 시기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확인 후 A씨등은 보유중인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 이후 6월 14일 활동 중단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해지자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A씨등은 변호사를 통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진의 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완전체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는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보유 및 매각한 주식은 A씨는 약 3300만원(500주), B씨 약 4500만원(1000주), 현직 C씨는 약 1억5300여만원(2300주)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이 경영상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악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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