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계열사 JW신약, 의약품 56개 품목 3개월 판매 정지
의료기관 등에 8억원 상당 이익 제공
JW신약 "법규 준수해 재발 방지 최선"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JW중외제약의 계열사인 JW신약이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JW신약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 등에 '아일리아점안액'을 비롯한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9월 23일 JW신약에 해당 처분을 부과했다. JW신약은 10월 7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해당 56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은 35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JW신약의 전체 매출 중 33.7%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JW신약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 등에 '아일리아점안액'을 비롯한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9월 23일 JW신약에 해당 처분을 부과했다. JW신약은 10월 7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해당 56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은 35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JW신약의 전체 매출 중 33.7%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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