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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윤석열…‘월급 2124만원’ 17일 그대로 입금되나

연봉 2억5494만원...매달 17일 지급
"실제 수령 여부와 금액 등 확인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령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대통령 연봉은 2억5494만원이다. 월 급여는 세전 약 2124만원, 세후 약 1400만원 수준이다. 통상 공무원의 월급은 매달 17일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후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약 10일간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며, 이후 월급 지급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 참모실 참모진을 향해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급여 명세는 비공개인 만큼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수령하는 월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수령 여부와 금액 등 확인이 어려워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9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50% 범위에서 봉급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정지까지 당한 자가 계속해서 기존 보수를 온전히 지급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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