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부의금 액수' 정답 있을까..."5만원이면 충분"
성균관유도회, 新장례 가이드라인 발표
허례허식 관행 지양...조의금은 넘치지 않을 정도가 적당"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18일 발표한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도회는 “조의금은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며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전했다.
상례(喪禮)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컨대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유도회는 “과거에는 제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神主)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 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고 주문했다.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고도 했다. 유도회는 “언제부터인지 ‘성복제’(成服祭)처럼 유래가 불명확한 제사나, 완장과 같이 전통 장례에는 없던 물품이 필수 절차 혹은 상품인 것처럼 등장했다”며 “성복은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래 제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완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의례 준칙’에 따라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단에 설치하는 꽃장식이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족은 갑자기 닥친 죽음에 황망하여 차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평소에 자신의 상·장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뜻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면 허례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도회는 또 “국내에서 화장률이 94%에 달할 정도로 화장이 보편화됐지만 시설이 부족해 제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충분히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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