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장기 투자자를 위한 대안, 스테이킹의 매력
[지금은 대체투자 시대]④
코인도 적금처럼 이자 받는다…스테이킹 투자 어떻게?
예금보다 수익률 높으면서도 절세 가능한 대체투자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가상자산을 장기 보유하면서도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있다면 어떨까.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그러한 투자 방식으로 ‘스테이킹’(Staking)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최근 대체투자가 전통적인 금융 자산의 한계를 보완하며 주목받는 가운데, 스테이킹은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네트워크에 예치(스테이킹)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구조다. 블록체인의 검증 과정에 참여해 새로 발행된 코인이나 거래 수수료를 보상으로 얻는다. 이는 마치 적금처럼 자산을 묶어두고 안정인 이율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가치를 믿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 특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 안정성을 위해 스테이킹이 필수적인 만큼, 투자자들에게도 네트워크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투자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스테이킹 보상률 연 3~7%…전액 재투자로 복리 효과
대표적인 스테이킹 지원 코인으로는 지분증명(PoS) 기반의 이더리움(ETH)·코스모스(ATOM)·솔라나(SOL) 등이 있다. 이들의 스테이킹 보상률은 연 3~7% 수준으로, 기존 금융권 예금 금리보다 비교적 높다. 특히 이더리움은 시장 신뢰도가 높고 꾸준한 보상을 제공하며, 코스모스와 솔라나는 비교적 높은 보상률로 단기 및 장기 투자자 모두에게 적합하다. 이러한 코인들은 스테이킹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수요를 견인해, 대체투자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배당소득에 대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돼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 2026년까지 세금이 유예된 상태로, 스테이킹 보상을 이용하면 전액 재투자가 가능해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소마다 보상률·스테이킹 형태 달라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강화하며 투자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인 이용자가 노드(node)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해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를 거래소가 대신해 주며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직접 참여하려면 최소 32ETH(약 1억6000만원)가 필요하고, 24시간 인터넷에 연결된 스테이킹 전용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의 스테이킹 풀(Pool)을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가 스테이킹 시 가장 높은 보상률을 제시하고 있어 눈에 띈다. 12월 24일 기준 업비트는 이더리움(2.69%)·에이다(2.5%)·솔라나(6.49%) 등 대부분의 코인에 대해 다른 거래소보다 높은 보상률을 보장한다. 코스모스의 경우 20.16%에 달한다. 업비트 관계자에 따르면 이용자 자산을 스테이킹할 때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사가 운영하는 검증인을 통해 물량을 100% 스테이킹한다. 이에 높은 보상률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가장 많은 코인 종류(15종)에 대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빗썸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데일리 스테이킹’이 강점으로 꼽힌다. 데일리 스테이킹이란 코인 이동이 일정 기간 묶이는 일반적인 스테이킹과 달리 투자자가 스테이킹 기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거래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때문에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인원의 경우 일반 스테이킹 및 데일리 스테이킹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바이낸스(Binance)·코인베이스(Coinbase)·크라켄(Kraken)·후오비(Huobi) 등의 글로벌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해 스테이킹 투자를 할 수도 있다. 특히 바이낸스는 WBETH, 코인베이스는 cbETH 등 스테이킹에 따른 파생상품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통한 투자도 가능하다. 또한 해당 해외 거래소가 트레블 룰(Travel Rule) 솔루션이 시행되는 가상산업사업(VASP)이라면 국내 거래소로의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다.
변동성 따라 초과 손실 발생 가능…주의 필요
다만 스테이킹 투자 시 주의할 점도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이다. 스테이킹 보상은 코인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감소하거나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5%의 보상을 받더라도 코인 가격이 20% 하락한다면 실제 수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특히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유동성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스테이킹에 참여한 자산은 매도 제한(락업) 기간 동안 네트워크에 묶이게 된다.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때문에 투자자는 스테이킹 상품의 락업 조건과 해지 정책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거래소마다 락업 해제 소요 시간이 다른 만큼, 투자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스테이킹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기존 금융권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예치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의 경우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이에 투자 결정에 앞서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와 스테이킹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품의 조건과 거래소의 신뢰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스테이킹은 적금처럼 간단하지만,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는 가상자산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라며 “국내외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스테이킹은 대체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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