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기준액 매년 상향, 형평성 개선 손봐야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2023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다만 실제 소득수준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일용,공공근로 등 제외)에서 기본공제(110만원)을 차감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렇다 보니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없을 경우 독거노인 가구는 월 437만원, 노인부부는 745만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연봉 9000만원의 부부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상당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공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대상 규모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이 상당한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급 대상을 점차 줄여 노후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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