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카드결제일 돌아온다면”…‘최장 9일’ 설 금융거래 주의사항은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연휴 직후로 순연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다. 이번 연휴 중 예금이나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등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주 월요일(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설 연휴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보험료·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찾아오면 연휴 다음날인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과 공과금의 상환만기가 자동연장 된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오는 31일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역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 분까지 포함해 오는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오는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설 연휴 중 부동산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한 만큼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3억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9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도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9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별 1.5%p~2.0%p의 금리우대를 반영해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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