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0가구 직접 매입, 2010년 이후 처음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를 매입 하기로 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을 LH가 떠안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건축이 완료됐는데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물량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이런 주택의 80%가 지방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5만가구 수준이었던 2008∼2010년, LH는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물량 강룬데 7058가구를 매입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 게 국토부 계획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때는 기존에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예산 3000억원가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 정책을 신설한다.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쯤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
공사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해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보증 4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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