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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논란 여전…공정위 ‘SNS 뒷광고 의심’ 2만2000여 건 적발

SNS 중 인스타그램에서 적발 건수 가장 많아
더보기·설명란·댓글 등에 광고 표시하는 경우도 1만553건 차지

'흐릿하게 표기' 네이버 블로그 자진시정 사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뒷공고로 보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2만20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유튜브,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 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한다.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후기글로 광고를 위장하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천423건), 유튜브(1천4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7095건(26.5%)를 차지했고,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640건(17.3%)이었다.

뒷광고를 한 업종을 분류하면 ‘보건·위생용품’(5200건, 23.6%), ‘의류·섬유·신변용품’(4774건, 21.7%)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736건, 유튜브 쇼츠에서 1209건, 틱톡에서 736건이 각각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적발된 2만2011건에 대해 게시물 작성자·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2만6033건이 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보다 시정 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통보를 받자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체적으로 추가 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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