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부활한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빌라·오피스텔 임대시장 살릴까
-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
임대보증 가입 기준도 일부 강화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오는 6월 4일 부활할 예정이다. 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최근 밝혔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재도입된 단기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준(4년)보다 2년 늘어난 6년이다. 또 아파트는 제외했다. 6년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등록한 주택의 임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 도입과 함께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을 일부 강화했다.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주택 유형과 가액에 따라 공시가격 적용 비율에 차이를 둔다.
지금은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가 임대보증에 가입한다고 하면 150%인 3억원까지 집값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145%,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130% 등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일부 조정한다. 여기에 부채비율 90% 기준이 적용된다. 부채비율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설정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는 전셋값이 2억7000만원(주택가격 3억원 X 부채비율 0.9)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의 130.5%'가 가입 기준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임대보증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이의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하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한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편은 다음 달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그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을 보다 적절하게 산정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이다.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세제 혜택을 줘도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크지 않다. 단기임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먼저 도입했지만,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뒤따르자 3년만에 해당 정책을 뒤집으면서 2020년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더니 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몰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앞서 정책 방향을 뒤집은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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