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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스테이킹 보상 포함 암호화폐 ETF 제동…“ETF 자격 불확실”
- REX·오스프리, 이더리움·솔라나 ETF 출시 계획…SEC “등록 요건 미충족 가능성”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는 이더리움(Ethereum)·솔라나(Solana) 기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ETF로서의 법적 자격 자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전날 ETF 발행 기구인 ‘ETF Opportunities Trust’를 통해 등록된 렉스 파이낸셜(REX Financial)과 오스프리 펀드(Osprey Funds)의 ETF 2종에 대해 보낸 서한에서, “해당 상품들이 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ETF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블록체인 운영에 참여해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Staking) 수익에 연계된 구조가 특징이다.
SEC는 “이들의 등록 성명서 제출 방식이 부적절하며, 투자회사로서의 지위에 대한 공시 역시 잠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렉스 파이낸셜은 “투자회사 지위와 관련한 SEC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ETF 상장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지난달 31일 두 ETF에 대한 등록 효력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동은 스테이킹 기반 ETF뿐 아니라 미국 내 대체자산 ETF 전반에 대한 SEC의 경계심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서 지난 3월에도 SEC는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와 스테이트스트리트가 공동 추진한 민간 신용 ETF에 대해서도 상장 수 시간 만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SEC의 민주당계 커미셔너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는 “이번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이어진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의 단면”이라며 “일관되지 않은 기준 적용으로 시장과 투자자 모두 혼란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상품 출시를 위한 등록 단계에선 또 다시 증권으로 다루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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