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하루하루가 불안하다"...홈플러스 '10만 노동자' 어떻게 되나
- [홈플러스 사태 후폭풍]③
근로자 지원 방안 없는 MBK...노조는 이재명 정부에 "도와달라"
M&A 따른 '고용승계 법제화' 필요할까

정부·지자체에 구원 손길 뻗은 직원들
홈플러스는 2024년 기준 전국에 13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형 유통사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실적이 악화되며 구조조정과 매각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매출과 점포 수 모두 꾸준히 줄었다. 이에 따라 ‘투자보다는 자산 매각과 수익 회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올해 초부터 본사 인력에 대한 희망퇴직 권유가 이뤄졌고, 일부 지방 점포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외부 임대 형식으로 전환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합병(M&A) 추진 소식이 터지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매각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 절차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의 한 중간관리자는 “작년에 매각설이 터졌을 때 올해는 MBK가 본격적인 회사 정리에 나설 것으로 봤는데 예상대로 됐다”며 “MBK는 직원들의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 모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MBK의 M&A 시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투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한 절차일 뿐”이라면서 “직접 투자에 나서라”라고 MBK를 압박 중이다. 하지만 MBK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결국 홈플러스 직원들은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진보당 울산시당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본부 관계자는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는 MBK에 의해 울산지역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제 홈플러스 폐점 사태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마트산업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부산 감만점 계약 해지 사태와 관련해 “부산 남구청이 나서달라”고 도움을 촉구했다.
또한 홈플러스 근로자와 입점 점주들은 정부도 나서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홈플러스 중계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누구보다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점주들이 충분한 정보와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과 사태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오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시민이 함께한 서명과 홈플러스 구성원들의 절박함이 담긴 수백 장의 엽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다뤄주길 바라고 나선 것이다.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고용승계 법제화? 현실적 방안은
노동계는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대주주의 일방적인 청산에 의한 노동자 피해를 막으려면 법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구조조정 시대에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노동자 참여형 M&A’ 모델이나, 일본의 ‘사업 승계 지원 시스템’처럼 고용을 보호하는 장치가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근로자 보호 장치가 약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국회도 M&A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기업 매각 시 고용승계를 원칙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조명되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고용승계를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승계를 아예 법제화하는 것은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무조건적인 고용승계보다는 회사를 매각한 사업주든, 인수한 사업주든 고용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갖게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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