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인상"...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
- 법인세율 최대 25% 인상·증권거래세율 0.15%->0.20%로 상향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확정...9월 정기국회 간다

법인세율 2022년으로 회귀...대주주 요건 강화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일단 법인세율은 인상이 결정됐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구간이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세율은 각각 1%포인트(p)씩 상향된다. 최대 법인세율은 25%가 되는 셈이다.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환원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환원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바꾼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에 따라 환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율도 환원된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모두 0.15%다. 각각 0.05%p 인상해 거래세율을 0.20%로 올린다. 지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의 환원 이유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고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됐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했다”고 설명했다.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오는 2026~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이 적용된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공모·사모펀드, 리츠, 특수목적법인(SPC)은 제외된다. 또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곳이 해당된다. 적용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합고용세액 공제 개편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도입했다.
“과도한 증세? 조세 정상화다” 입장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론은 “과도한 증세”라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14조원대 소비쿠폰을 뿌린 것을 두고 “이를 위한 당근이었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대주주 요건 강화 등으로 최근 달아오른 투자 심리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증세라는 개념보다는 조세 정상화로 봐달라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에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답했었다.
특히 법인세율 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대 관심사였다. 기재부 측은 “최근 세계 주요국은 경제·정치상황 및 제정여건 등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방향이 상이한 편”이라며 “최근 영국과 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영국은 지난 2023년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25%로 인상했다. 프랑스 역시 올해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상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들과 비교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 OECD국가 중 G20의 평균 세율은 23.4%, 지방세를 포함하면 27.4%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2%로 인하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상향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린 바 있다.
이에 법인세수도 하락세를 보였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0억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80조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지난 3년 동안 40% 가까이 세수가 빠진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29일 당정은 세제 개편 실무협의를 마친 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1672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 21일 차관회의, 8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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