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 3년으로 확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50% 감면
지방세 납부·세무조사 유예로 세제 부담 완화

이번 사고는 지난 3일 발생했다. 폭발과 화염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을 넘어 인근 업체로 번졌고,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기업만 34곳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생산 중단과 납품 차질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
영천시가 발표한 4대 긴급 지원 패키지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우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소규모 복구비 지급, 지방세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을 담고 있다.
운전자금 이차보전의 경우, 피해기업을 시 우대업체로 지정해 우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는 최대 6억원, 이차보전은 연 5%까지 지원한다. 다른 기관 금융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도 허용해 자금난 해소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피해기업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2개월간 월 부과금의 50% 감면하고, 소규모 피해기업에는 최대 100만원의 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유예도 신청받는다.
현재 영천시는 전담 창구를 설치해 피해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북도와 협력해 재해 중소기업확인증 발급을 신속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를 넘어 영천 산업경제 전반을 뒤흔든 재난"이라며 "피해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재정 자원을 총동원해 지역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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