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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홍보 논란’ 송파 한양2차 재건축, GS건설 단독 입찰로 ‘유찰’
- HDC현산 “GS건설, 입찰 자격 적격 여부 검토해야”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GS건설이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무산됐다. 다만 GS건설 측과 일부 조합원이 개별 접촉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입찰 자격 무효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마감된 시공사 선정 입찰이 GS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당초 송파한양2차 시공권을 두고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2파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GS건설의 개별 홍보 행위에 대해 공식 확인을 요청하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측이 최근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파트 인근 한우 전문점에서 ‘GS 시공사 간담회’를 명분으로 개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개별 접촉 행위가 조합 홍보 감시단에 포착된 것이다. 이에 송파구청은 특정 시공사와 일부 조합원의 개별 접촉 사실을 확인해 조합에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입찰 기한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송파구청이 조합 측에 보낸 공문으로 입찰을 포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송파구청에 GS건설의 개별 홍보 행위가 적발되어 조합에 해당 건설사의 입찰 자격의 적격 여부를 검토해달라 공식 요청하고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개별 접촉을 한 것은 확인이 됐다”며 “그런데 개별 홍보 행위를 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며 “입찰을 무효로 할 지는 조합이 판단을 할 것이고, 그 후에 조치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만약 위법 사항이 인정될 경우 GS건설의 입찰 자격이 무효화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송파 한양2차 조합의 ‘시공자 홍보지침’에는 ‘조합원(가족 포함) 등의 관계자 대상으로 조합에서 허용하지 않은 활동 일체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 만약 조합원 개별 홍보시 입찰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GS건설은 지난 1일 입찰보증금 600억원 전액 납부했다.
조합 측은 “아마도 이번 입찰은 무효가 되고 새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금 구청과 협의 중에 있다”며 “이사회, 대의원회를 다시 열어야 해서 2차 입찰 공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이날 입찰 마감 후 제안서를 검토해 오는 11월 총회에서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경쟁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송파한양2차는 1984년 준공된 10개 동·744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이번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29층·15개 동·1346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6856억원 수준이다. 단지는 송파역(8호선)과 송파나루역(9호선) 인근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근처에 초중고교, 공공시설 등도 밀집해 있어 강남권 알짜 단지로 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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