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콧수염이 인어를 이겼다"…파키스탄 카페, 스타벅스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 카라치의 '사타르 벅시', 패러디·문화적 표현 인정받아 영업 유지

스타벅스의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해 논란이 됐지만, 법원은 "패러디이자 문화적 표현"이라는 현지 카페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영업을 허용했다.
14일(현지시간) 데일리 K2, CNN-뉴스18 등 외신에 따르면 사타르 벅시는 2013년 리즈완 아흐마드와 아드난 유수프가 설립한 카페로, 유머와 파키스탄 문화를 전면에 내세워 주목받아 왔다.
로고에는 스타벅스의 인어 대신 콧수염 난 남성이 초록색 원형에 그려져 있다. 창업자들은 이를 단순한 모방이 아닌 패러디라고 설명했으며, 상호명도 파키스탄 문화와 뿌리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사타르'는 흔한 남성 이름이고, '벅시'는 우르두어로 '베푸는 자'를 의미한다. 심지어 500년 전 아랍 문헌에도 해당 단어가 등장한다고 주장하며 역사적 정당성까지 내세웠다.
스타벅스 측은 카페의 이름과 로고가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고 자사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별성과 패러디 성격을 인정했다.
사타르 벅시는 소송 과정에서 로고를 일부 수정하고 "스타벅스와 무관하다"는 고지를 추가하며 소비자 혼동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타르 벅시는 독창적 마케팅으로도 유명하다. '베샤람 버거'처럼 윗빵을 뺀 메뉴, 인도·파키스탄 국경선을 연상시키는 'LOC 피자' 등 재치 있는 메뉴 구성이 화제를 모았다. 이번 판결로 이 카페는 브랜드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지 중소 브랜드가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분쟁에서 승리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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