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국회,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피해 특별법 통과
-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
금융부담 완화·소상공인 복구·산업단지 지원 등 담아

이번 특별법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심리 안정과 피해지역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특별법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가 기존 법 체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한 점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피해자 단체 추천 인사도 포함해 피해자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긴급복지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특례를 두어 긴급 복지, 돌봄 공백 해소,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국가 책임이 명시됐다.
지역 재건 조항도 담겼다.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 재생, 대규모 지구단위 종합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피해지역에 가중치를 두어 우선 배분되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불폐기물 처리, 위험목 제거 등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정될 경우 심의회 설치, 인·허가 의제, 규제완화 등 투자 친화적 제도가 적용돼 속도감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법안이 피해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요구를 완전히 담진 못했지만, 지역 재건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대통령령과 세부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와 함께 피해주민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시진핑과 만남 의식?…"트럼프, 대만 무기 지원 승인 거부"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일간스포츠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영애, 남편 암 투병+가세 몰락 이중고 '충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현대차, ‘25% 관세’ 정면 승부…현실 직면한 공략 카드는(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스타트업도 한류? 日고베시, 한국 스타트업 ‘정조준’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비만약 시장 지각변동…한미약품 신약 기대감 확산[바이오맥짚기]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