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저희는 빠질게요”…‘임대료 조정 실패’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 결정
- “재무구조 개선·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필요”
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강제조정 무산

18일 호텔신라는 이사회를 열어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 반납을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호텔신라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 호텔신라의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각각 25%, 27.2% 인하하라고 강제조정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강제조정은 없던 일이 됐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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